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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법 ‘압도적 찬성’ 하원 통과

415명 중 400명 찬성, 아시아서 대만-네팔에 이어 세 번째

 

“동성결혼법 통과는 태국 사회의 자랑이다.”

 

스레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61) 태국 총리가 27일 하원에서 415명 중 400명으로 ‘압도적 찬성’ 통과한 결혼평등법(동성결혼법)에 대해 태국 사회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태국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첫 번째,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대만 의회는 2019년 동성결혼을 인정했고, 2023년 네팔 대법원은 동성결혼 인정 판결한 바 있다.

 

27일(현지시간) BBC와 방콕포스트 등은 “태국 하원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태국은 역사적인 결혼 평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태국 하원은 3월 14일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 허용을 포함한 동등한 결혼권을 보장하는 ‘결혼평등법’의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남성, 여성 등의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꿈으로써 일정 연령을 넘으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결혼 평등 위원회 위원장인 다누폰 푼나깐타 의원은 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이것은 평등의 시작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평등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타위신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프라이드 깃발’을 들어올린 사진을 올리며 “매우 기쁜 일이다. 하원 회의는 결혼평등법을 '승인'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과 국왕의 최종 승인 이후 발효된다. 태국은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 선언에 서명한 9개의 아시아 국가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이 아닌 두 개인 간의 파트너십으로 정의했다. 성소수자 커플에게도 결혼 절세, 재산 상속, 의사 무능력 파트너의 치료 동의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자녀 입양 또한 가능하다.

 

태국은 이미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차별이 적으며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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