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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피타 전 대표 입헌군주제 타도 혐의 ‘유죄’

피타와 전진당 선거운동 형법 112조 위반...정당해산과 정치금지 '위기'

 

 

“피타와 전진당의 선거운동이 형법 112조 개정 법률안 헌법 49조를 위반했다.”

 

현지 미디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가 1월 31일 제1야당 ‘전진당(Move Forward)’과 피타(Pita Limjaroenrat, 43) 전 대표를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입헌군주제를 타도하려 한 혐의로 헌법 49조를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투표했다.

 

법원은 선거운동이 위헌이며,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노력이라고 판결했다.

 

테라유트 수완케손(Therayuth Suwankesorn)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은 피타를 첫 번째 피고로, 그리고 전진당을 두 번째 피고로 명명했다.

 

법원에 정당해산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전진당의 반대자들이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해산을 요청할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 관측통들은 반대파들이 EC에 정당법 92조를 발동해 법원에 해산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 제92조에 따르면, 만약 법원이 입헌군주제를 타도하려는 어떤 정당이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EC는 증거를 수집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과 그 집행부의 선거 10년간 금지를 고려해달라고 청원할 수 있다.

 

법원은 피타와 전진당이 2022년 3월 25일 112조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112조를 선거운동 쟁점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헌법재판소가 제안된 수정안과 선거 운동을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MZ세대로부터의 열렬한 지지로 '오렌지 혁명'으로 제1당을 만든 피타 대표는 지난해 최고 인기 인물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총리 선출 실패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유죄'로 정당해산과 10년간 선거 금지에 위기에 봉착했다. 

 

■ 태국 정치 아이돌 피타, MZ세대의 반란 상징 ‘오렌지 혁명’

 

피타 림짜른랏 대표는 지난해 5월 14일 치러진 태국 총선에서 ‘전진당 오렌지혁명’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하버드와 MIT 출신으로 미남자이자 아이를 홀로 키우는 모습 등으로 MZ세대로부터 열렬히 지지를 받았다.

 

태국 정치는 지난 30여년간 레드셔츠(친탁신 세력)와 옐로셔츠(왕실, 군부, 기득권세력)로 대별되어 극심한 대결을 해왔다. 전 총리 탁신의 지지파와 군부 중심 ‘반탁신파’의 대결이 이어졌다.

 

하지만 MZ세대가 ‘왕실보호법’을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젊은표가 피타 대표의 전진당 ‘오렌지색’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전진당은 ‘기적처럼’ 제1당이 되었다.

 

피타는 MZ세대의 반란 상징이 되었다. 전진당은 총 500석 중 151석을 차지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전진당은 33석 중 32석을 석권했다. 걸출한 ‘슈퍼스타’ 피타의 등장해 태국 정치판이 요동쳤지만, 영광은 거기까지였다.

 

제1당 후보를 총리로 선출하는 국회의 투표서 1, 2당이 포함한 반군부 연합군은 군부가 전원을 임명한 상원(250석, 피타 지지표는 13표)의 반대로 피타의 40대 총리 꿈은 좌절했다. 총리 선출 의석은 최소 376표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후 서로 적대적이었던 레드셔츠와 옐로셔츠가 손을 잡았다는 것. 141석의 제2당인 탁신파 ‘프아타이당’은 전진당을 뺀 군부세력을 포함한 11개 정당과의 새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순전히 ‘서로 필요’를 위해 레드셔츠와 옐로셔츠는 ‘적과의 동침’을 감행해 목표를 이뤘다. 원내 제1당이 된 피타의 전진당은 배제되었다. 그 와중에 전 총리 탁신이 15년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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