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타와 전진당의 선거운동이 형법 112조 개정 법률안 헌법 49조를 위반했다.” 현지 미디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가 1월 31일 제1야당 ‘전진당(Move Forward)’과 피타(Pita Limjaroenrat, 43) 전 대표를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입헌군주제를 타도하려 한 혐의로 헌법 49조를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투표했다. 법원은 선거운동이 위헌이며,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노력이라고 판결했다. 테라유트 수완케손(Therayuth Suwankesorn)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은 피타를 첫 번째 피고로, 그리고 전진당을 두 번째 피고로 명명했다. 법원에 정당해산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전진당의 반대자들이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해산을 요청할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 관측통들은 반대파들이 EC에 정당법 92조를 발동해 법원에 해산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 제92조에 따르면, 만약 법원이 입헌군주제를 타도하려는 어떤 정당이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EC는 증거를 수집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과 그 집행부의 선거 10년간 금지를 고려해달라고 청원할
“운영도 안하는 미디어기업 주식보유 문제로 의원 후보 자격 박탈 근거 안된다.” 현지 미디어 네이션 24일자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43) 전진당(MFP) 대표가 한 언론사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헌법 제101조에 따른 의원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대다수 재판관이 기각했다”고 전했다. 9명의 심사위원 중 8명이 피타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나카린 멕트라이라트 판사 한 명만이 피타에게 반대표를 던졌다. 헌재는 25일 법원에서 “iTV가 2007년 3월 7일 이후 계약이 취소되어 언론사가 아니었다”고 판결한 후 의원직으로 복귀시켰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피타 전진당(MFP)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정지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재판관 9명 중 7명이 “선관위가 제기한 사건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무를 정지한다”며 직무정지에 동의했다. 선관위는 피타가 헌장에 따라 금지된 언론사 iTV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5·14 총선 출마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타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0.000%의 지분을 보유한 상속받은 운영도 하지 않은 방
태국 총리 선출이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25일자에서 “완 노르 마타 하원의장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상·하원 합동 총리 선출 투표를 취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태국 국민권익구제기관인 옴부즈맨사무소가 전날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42) 전진당(까우끌라이당, Move Forward Party, MFP) 후보 재지명 불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청원했기 때문이다. 옴부즈맨사무소는 “의회의 피타 후보 재지명 불가 결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원했다. 또한 판결 때까지 의회의 총리 선출 투표도 연기요청했다. 전진당과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 등 야권 8개 정당은 25일 연정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프아타이당은 회의를 갑자기 취소했다. 피타의 2차 총리 투표가 좌절 후 프아타이당은 연정 구성의 주도권을 넘겨받았다. 프아타이당 지지자들은 “프아타이당이 주도할 새 정부의 빠른 구성을 추구하고 다른 7개 정당과 함께 연합 정부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피타의 총리 단독 후보 과반 실패, 태국 헌법재판소의 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