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격리 시행령 '혼선' 총리실 정리...4월 1일부터 시행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가 추후 변동여지를 두고 발표한 지침을 관광체육부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자 태국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지침 시달에 나섰다. 태국 주요언론 매체 카우솟의 어제 자정(23:58) 경 보도에 의하면, 태국 총리실 아누차 부라파 차이시 대변인은 어제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계별 의무격리일 축소 지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일자별 시행일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최종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4월 1일부터 시행) ①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가 푸껫, 끄라비, 팡아, 사무이, 파타야, 치앙마이 등 6개 지역 호텔에서 의무격리를 할 경우에 한해 14일을 7일로 단축. 해당지역에서 7일간의 의무격 리 마친 후 타 지역 이동이 가능. ②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소지해도 14일을 10일로 단축. 단, 이 경우, 의무격리장소에 대한 지역 제한은 없음. - 2단계(7월 1일부터 시행) ① 백신접종 확인서를 소지하고 푸껫으로 입국해 체류하는 경우, 푸껫 주 내에서 무격리 상태 로 7일간 시행 후 타 지역 이동 가능.(기간중 푸껫 주 밖으로 이탈여부는 입국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