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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격리 시행령 '혼선' 총리실 정리...4월 1일부터 시행

관광체육부와 코로나상황관리센터 발표내용 간 혼선 초래 바로잡아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가 추후 변동여지를 두고 발표한 지침을 관광체육부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자 태국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지침 시달에 나섰다.

 

태국 주요언론 매체 카우솟의 어제 자정(23:58) 경 보도에 의하면, 태국 총리실 아누차 부라파 차이시 대변인은 어제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계별 의무격리일 축소 지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일자별 시행일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최종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4월 1일부터 시행) 

   ①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가 푸껫, 끄라비, 팡아, 사무이, 파타야, 치앙마이 등 6개 지역 

      호텔에서  의무격리를 할 경우에 한해 14일을 7일로 단축. 해당지역에서 7일간의

      의무격 리 마친 후  타 지역 이동이 가능.

   ②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소지해도 14일을 10일로 단축. 단, 이 경우, 의무격리장소에 대한

       지역 제한은 없음.  

 

- 2단계(7월 1일부터 시행)

   ① 백신접종 확인서를 소지하고 푸껫으로 입국해 체류하는 경우, 푸껫 주 내에서 무격리 상태

        로 7일간 시행 후 타 지역 이동 가능.(기간중 푸껫 주 밖으로 이탈여부는 입국자 위치정보

         앱으로 통제.)  

    ② 푸껫 외의 지역으로 입국 및 체류자는 7일간 지정 호텔 내 객실안 격리

- 3단계(10월 1일부터 시행)

   푸껫, 팡아, 끄라비, 파타야, 치앙마이로 입국해 당해 지역 내 7일간 의무 체류 후 타지역 이동 

   가능. (기간중 푸껫 주 밖으로 이탈여부는 입국자 위치정보 앱으로 통제.)  

- 4단계(2022년 1월 1일부터)

  백신 접종증명서 소지자는 지역 구분없이 무격리 입국 및 체류 가능.

한편, 현지매체 꾸릉텝 투라낏 등은 "입국자 격리일 수 축소 관련한 타임라인 보도가 매체별로 '제안'과 '결론'이 혼재되어 보도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면서, 또 다른 혼선야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마친 총리실 대변인의 이번 발표를 최종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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