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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합 인정’ 법안 의회 통과 눈앞

최소 17세 이상-한 명이 태국 시민권자일 경우 ‘동반자 관계’ 등록 가능

 

인구의 95% 이상이 불교 신자인 태국이 동남아 최초 ‘동성결합 인정’하는 법안을 의결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8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동성 간 인정된 혼인 관계’ 법안을 의결해 의회로 넘겼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법안이 내각을 통과한 뒤 언론과 만나 “양성평등과 성적 다양성이라는 전 세계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안”이라며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보호돼야 하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법무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두 명 다 최소 17세 이상이고, 적어도 한 명이 태국 시민권자일 경우 ‘동반자 관계’로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이 통과할 경우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합 인정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로는 2019년 동성 결혼까지 인정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다.

 

법안은 동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이를 입양할 권리와 자산-부채를 공동 관리하고 동반자 간에 상속과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동성애자 단체 관계자들은 결혼이라는 이름을 얻는 ‘형식’보다는, 동성 동반자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태국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잘 알려졌다.

 

2013년 동성 간 결혼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했다. 2018년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적으로만 동성 ‘결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사실상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 대연방 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결정했다. 미 대법관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뤄진 결정되었다. 미 전역 50개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세계 동성결혼을 허용한 21번째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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