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독립리서치’ 제도권으로 들여올 예정
지난 2월 6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독립리서치(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IRP)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에 있는 리서치센터(Research Center)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내놓은 업무계획에는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은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신설하거나 새로운 단위를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독립리서치 회사를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면 당국의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독립리서치의 문제? 모호한 위상 독립리서치(IRP)의 필요성에 대해서 금융권의 요구는 많았지만 시장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한국 증권시장에서 독립리서치가 가지는 위상의 모호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