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가 지역 내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에 나선다. 2월 5일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에 따르면 NFT 기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 문화유산, 미술 소장품, 아카이브 자료 등 대중성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풍부한 지역 문화자원을 단계적으로 NFT화해 시민이 NFT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내 청년 작가, 콘텐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작 기획 및 NFT 발행을 전폭 지원하고, 디지털 자산 법률 자문, 온라인 홍보관 구축 등으로 NFT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역 기업의 NFT 융합형 비즈니스를 위해 기술 개발‧사업화도 지원한다. 지난 1일 대구시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DGB대구은행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 관련 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업별 준비 상황과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대구시와 대구은행은 지역 기반 민간 주도하는 원화 거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분야가 관(官) 주도 전략으로는 육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학‧연‧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디지
한국디지털거래소(대표 김석진)이 운영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임직원에게 실시했다. 자금세탁방지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자금이 테러리스트나 불법 행위 등을 위한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를 다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또한 가상자산 업계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소위 특금법이 3월 25일부터 실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다. 임직원들이 준법의식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활용도 제고와 글로벌 기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을 공유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다. 교육 내용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 특금법 싱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고객확인의무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플라이빗 자금세탁빙지 팀 최왕도 팀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직무별 차등화된 교육을 신설하여 임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