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말레이시아 상의, 양국 정부에 ‘기업인 신속통과’ 도입 건의
"방역 원칙 지키면서 기업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할 수 있도록 신속통로 도입해주세요." 한국무역협회와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NCCIM)가 21일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 공동 건의문’을 양국 정부에 전달했다. 양 기관은 “방역 원칙은 존중하되 기업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되도록 양국 정부가 기업인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신속통로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현재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 5개국이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해 우리나라와 양국 간 교류가 차츰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말레이시아와도 빠른 시일 내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하고 양국 인적·경제적 교류가 조속히 회복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 기준 한국의 10위 교역상대국으로 교역규모는 181억 달러에 달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도 1만 달러가 넘는 충분한 구매력을 갖춘 시장이자 1980년대부터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방정책을 펴고 있어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양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말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