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조사…조단위 과징금 나올 수도
중국 반독점당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오는 중에 위반 판정 시 엔비디아가 최대 5억 7,850만 달러(원화 약 8,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2월 1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전날인 12월 10일 저녁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엔비디아가 ‘중국 반독점법’과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지분 인수 승인을 위한 추가 제한 조건에 대한 시장감독총국 공고’를 위반해, 반독점 조사를 정식 실시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반독점 조사는 엔비디아가 지난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업체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원화 약 9조 8,842억 원)에 인수한 것과 연관됐다. 당시 엔비디아는 1년에 걸친 심사를 거쳐 중국의 승인을 가까스로 획득했으며 심사 도중에도 인수승인 심사를 철회했다가 재신청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공고를 보면 SAMR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엔비디아와 7개 조항에 합의했으며 2개 항은 비공개 조항이다. 당시 5개 조항은 ▲중국시장에서 엔비디아의 GPU가속기와 멜라녹스의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