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는 어떤 혜택 받나?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정해져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여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타의 모범이 되는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납세에 대한 감사와 마음을 표시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유도한다. 국세청이 제시한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은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자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중소‧소상공인 등이다. ◆ 모범납세자의 대표 혜택 ‘세무조사 유예’ 가장 널리 알려진 모범납세자의 혜택은 바로 ‘세무조사 유예’다. 모범납세자는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의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라면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다.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 원까지 면제해준다. 단,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