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복수여권 5년 발급
올해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단수여권제도를 폐지되고,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이 제도로 약 43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 1월 5일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된다.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한다.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다.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병역미필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에게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한다.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