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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복수여권 5년 발급

외교부, 올해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 발급

 

올해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단수여권제도를 폐지되고,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이 제도로 약 43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

 

1월 5일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된다.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한다.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다.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병역미필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에게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한다.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의할 것은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약 43만명의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고, 해외 진출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을 시작했다.

 

매년 13만 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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