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을 시작한다
매년 13만 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니다.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한다.
여권번호 체계는 M12345678 → M123A4567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며, 월(月) 표기방법을 변경한다. 영문 → 한글/영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본인확인 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필요하다. 여권정보증명서는 12. 21.(월)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개)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 발급한다. 여권정보증명서의 온라인(영사민원24) 발급은 2021년 초에 가능하다.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