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2026년부터 분기 배당 도입 ‘금융위, 정관 변경 승인’
IBK기업은행이 2026년부터 분기 배당을 도입할 전망이다. 배당 성향도 자본 건전성 규제에 따라 최대 40%까지 늘린다. 지난 5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분기 배당 도입을 위한 기업은행의 정관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정관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 말 이사회를 열고 분기 배당 안건을 통과시킨 데 이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2026년부터 분기 배당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업은행 2025녀부터 분기 배당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금융 당국의 정관 변경 승인 등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기업은행은 현재 매년 1회 결산 배당을 하고 있다. 분기 배당을 도입하면 투자자는 주기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배당금 재투자를 분산해 시장 위험을 피할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선 배당 시기를 전후로 높아지는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분기 배당 결정 이유로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들고 있다. 기업은행은 점진적으로 배당 성향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 구간에 따라 11~12%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