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Q10)이 인수한 티몬(Tmon)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이커머스(e-Commerce) 플랫폼들의 정산대금 지급기한 단축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이 상품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 이내로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매장 면적이 3000㎡(900여평)가 넘는 대형유통업자, 즉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웃렛,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이거나 직전 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사업자로 사실상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대부분 해당한다. 현재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정산대금 지급 기한과 주기가 제각각이다. 상품의 입고와 재고처리를 담당하는 쿠팡이나 마켓 컬리의 경우 법정 정산주기인 최대 60일에 소요된다. 통산판매중개업자에 속하는 오픈마켓은 일반정산 주기가 10일 이내다. 네이버는 ‘빠른 정산’은 도입한 이후 상품배송 시작 후 다음 날, ‘일반 정산’은 구매확정 후 다음 날 지급된다. 11번가는 사용자 구매확정 후 2영업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이 100% 지급된다. 공통적인 대금 지급 시작일의 기준은 사용자의 ‘구매확정’ 시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에 도입한 ‘빠른 정산’ 서비스를 사업자 10명 중 6명이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정산은 주문 후 3일 안에 수수료나 담보 없이 대금을 조기 정산해주는 서비스다. 네이버의 대표적 중소 상생 정책이지만 소상공인의 승인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12월 2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빠른 정산 제도 도입 후 2022년 11월까지 지난 2년 동안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19만 7,456명이 빠른 정산을 신청했지만 승인 받은 사업자는 8만 8,4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실패율이 55.2%로, 판매자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명 가까이가 ‘빠른 정산’을 승인받지 못했다. 지난 2021년에 신청을 시도한 사업자 가운데 승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61.6%로 2022년 11월 말 기준 52.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높은 승인실패율을 보여주고 있다. 빠른 정산 신청을 시도한 사업자 수는 지난 2021년 10만 명이 넘었으나 2022년 57,00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빠른 정산 신청자가 줄어든 배경으로 일정 수준의 신청 조건이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