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흥아해운에 대해 2019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9일 공시했다. 이러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내달 6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