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대출 보증 심사 시 임차인 상환능력도 같이 평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도한 전세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심사할 때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함께 따진다. 지난 4월 3일 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상환 능력 항목’을 6월부터 새롭게 포함한다고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2000만 원까지 보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따져 보증 한도를 산정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도 이미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 보증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4월 중순부터는 HUG 홈페이지 내에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은 “5월부터 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