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베트남 법제 너무 다르다. 건설도 현지맞춤형 대비”
베트남 건설시장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16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2회 한국-베트남 건설법연구’ 세미나가 열렸다. ‘베트남의 개발상황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국 건설기업의 베트남진출과 지원에 대한 법제도 연구, 베트남 개발사업 참여현황과 지원제도, LH의 베트남 사회주택건설사업 추진과 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최종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선임연구원 박사, 응 더 빈 베트남 건설부 산하 건설경제연구원, 정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 차장이 맡았다. ■ “베트남 로컬기업 시공능력 급격히 향상...인허가 절차와 시간 걸리는 점 여전히 허들” 제1주제를 맡은 최종권 선임연구원은 ”3년 전부터 베트남과 캄보디아 해외건설사업을 지켜봤다. 가령 베트남과 한국의 건설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 베트남은 ‘투자’ 개념인데 한국은 단순시공 위주 수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선호 주택과 방향 등 사회, 문화 등 이해와 분석이 부족했고, 베트남의 인허가 등 절차와 시간이 걸려 사업방식에 조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베트남 로컬 기업의 시공능력이 급격히 향상되었고, 또한 공기 단축을 위해
- 박명기 기자 기자
- 2019-12-18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