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발 소액 소포에 최소 200달러(원화 약 28만 원)의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그 시행일이 다가오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가 가격 인상을 공지했다. 소액 소포 면세를 통한 상호관세 우회로가 막히자 기존 가격을 더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16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소매 플랫폼 테무(Temu)와 쉬인(Shein)은 미국 고객에게 발송한 안내문에서 “오는 4월 25일부터 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니 현재 가격에 미리 구매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글로벌 무역 규칙과 관세 변화로 운영 비용이 올랐다.”며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을 품질 저하 없이 제공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가격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 원피스 1벌 기준 6~91달러(원화 약 8,500원~13만 원) 가량인 현재의 가격 체계는 상당히 바뀔 전망이다. 양사는 10달러 미만 상품도 미국까지 무료로 배송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발 800달러(원화 약 113만 원) 미만 소포의 면세 제도(de minimis) 폐지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5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와 쉬인이 미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광고 지출을 대폭 삭감했다. 지난 4월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 자료를 인용해 지난 4월 13일까지 쉬인(Shein)이 최근 2주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에 대한 광고 지출을 전월 대비 평균 31% 줄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4월 첫 2주간 메타, 틱톡, 유튜브, 핀터레스트에서 쉬인의 일일 평균 광고 지출도 19% 감소했다. 스마터 이커머스 자료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4월 9일 이후 구글 쇼핑 플랫폼 광고 지출을 모두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5월 2일부터 중국발 800달러(원화 약 114만 원) 미만 수입품에 12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4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4월 9일에는 예정 관세를 30%에서 90%로, 하루 뒤인 10일에는 12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아온 테무와 쉬인 등이 타격을 받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추후 활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플랫폼에 입점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활용했다. 지난 4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국 이커머스 국내 진출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소기업(제조업・유통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를 ‘활용 중인 기업’은 29.7%, ‘활용 경험은 없으나 추후 활용 의사를 밝힌 기업’은 21.0%로 나타났으며, ‘활용 경험 및 향후 활용 계획도 없다’는 49.3%로 집계됐다.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중국 이커머스에 입점해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65.2%), ‘중국 이커머스에서 제품 구매 후 국내 재판매(병행수입)’(11.2%),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원자재 또는 부품 조달’(6.7%) 등의 순이었다.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4.7%로 ‘부정적’(15.3%)보다 높았으며, ‘변화없음’은 60.0%로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
지난 4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3일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800달러(원화 약 117만 원) 이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소액 면세 기준’(De Minimis)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오는 5월 2일 발효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엔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소액면세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기준 연간 646억 달러(원화 약 95조 4,433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 회사들은 가짜 송장과 사기성 우편, 소포 등으로 합법적인 상거래 속에 불법 마약을 숨겨 미국으로 유입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중국산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생산된 마약 원료가 멕시코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