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자산 채굴업을 ‘도태산업'에 포함
지난 9일 중국 금융당국 등이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단속에 대해 공표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가상자산 채굴업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했다. 10월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0월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판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1年版市场准入负面清单)’에 가상자산 채굴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리스트에는 2020년 포함된 123개 항목과 비교해 금지 항목이 6개, 진입 허용 항목 111개 등 모두 117개 항목으로 6개 항목이 줄어들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산업 구조조정 지도 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에 대한 조치 개정에서 가상자산 채굴업을 도태 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지난 9월 가상자산 채굴 단속에 대해 통지하고 채굴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산업과 명확하게 구분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기업의 자원 소모를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데이터 센터에서 가상자산 채굴과 ‘디지털 경제 발전’, ‘전략적 신흥사업’ 등 명목으로 가상자산 채굴을 홍보하고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금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