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타다 대표 “타다금지법에 절망...혁신 여기서 멈추겠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로 법안이 넘어갔다. 이를 지켜본 타다 운영사 VCNC(대표 박재욱)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우버(Uber), 인도네시아의 고젝(Gojek),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항할 한국형 공유경제 스타트업이 서비스 종료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법사위 결정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타다금지법, 의결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수 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유형별 플랫폼사업의 제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VCNC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운행 근거로 신고한 여객법 34조2항의 렌터카 활용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3월 4일에 전체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고 국회 본회의로 법안이 넘어갔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이 지나면 서비스
- 최규현 기자 기자
- 2020-03-05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