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지방시대위,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법령 일괄 정비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3월 18일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법제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해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