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시점 사전공지와 투표독려,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여론조사 시점을 SNS로 미리 알리고 지지층에게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할까? 최근 순천의 한 지역 언론은 순천시장 예비후보 중 한 명이 KBC광주방송의 여론조사 실시 시점을 사전에 SNS를 통해 알리고,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독려한 행위를 문제 삼으며 “여론조사 왜곡 및 혐의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핵심 쟁점은 예비후보의 행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이란 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진행 중인 여론조사를 조작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방송사 등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후보자에게 전화해 직함 사용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조사 시점을 알리는 경우도 있다”며 “예비후보자가 이를 알고 SNS를 통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홍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