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6일 삼성증권이 12월 말일까지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기간 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 연금으로 입금의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순입금액 100만 원 이상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100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미만까지 순입금하면 커피 쿠폰을 5000명 추첨해서 지급하고, 1,000만 원 이상부터 2,000만 원 미만까지 순입금하면 상품권 3만 원을 전원 지급하고, 순입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타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받는다.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 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삼성증권은 연금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연금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삼성증권 연금센터를 운영 중이며 연금전문 상담 인력들이 연금운용 및 세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서류 작성없이 간단한 정보만으로 DC 계좌개설이 가능한 삼성증권 3분 DC, 업계 최초로 IRP 내 관리 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2023년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등 이전과 비교해 변화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3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 중 납세자의 이목을 끄는 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다. 새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보다 200만원 늘어난 600만원으로, IRP는 200만원 늘어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 급여 수준과 연령에 따른 공제한도 차이도 사라졌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지만 올해부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대비 5% 넘게 증가한 납세자의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2022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