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기간 8개월까지 확대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8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5월 30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2015년 도입한 외국인 고용 촉진 제도다. 구인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고용 가능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현행 5개월에서 가장 긴 3개월을 연장하면 최대 8개월이 된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5월 24일 법무부는 추가 계절근로자를 12,869명 배정했다. 2022년 배정한 상반기 계절 근로자 26,788명에 더해 계절근로자를 다수 확보함에 따라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절근로제로 취업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관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