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증수출자’로 베트남 직물 수출 늘려보세요”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오는 8월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섬유 수출기업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증수출자에게 베트남 직물 수출 증대가 예상되어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을 부여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 베트남 섬유 수출은 55%인 중국에 이어 한국이 15%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보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담겼다. 원산지 누적기준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또는 공정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조항이다. 이에 베트남 기업이 EV FTA에 따른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기업이 인증수출자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