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 월세자금보증’통해 월세자금 대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금을 대환한다. ‘청년 월세자금보증’이란,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및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이다.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면서,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자다.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로 제한된다. 보증한도는 1200만 원이며 단, 청년 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의 한도는 600만 원이다. 기간은 13년 이내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8년이, 분할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 고정이며, 보증료는 연 0.02%다. 대상 주택으로는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이거나 경매신청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또 복합용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하며,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