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위드라이프 폐업 처리, 피해자 약 25,000여 명
상조회사 위드라이드(Withlife)가 결국 폐업절차를 밟으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회원 25,000여명으로부터야 악 500억 원의 자금을 굴리던 상조회사는 크루즈 여행, 해외유학 패키지 등 ‘비(非)상조 상품’을 끼워팔았으며, 결국 최종적으로 이 상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4일 업계 30위권이던 상조회사 위드라이프는 폐업을 신고한지 1달이 되면서 최종 폐업 처리가 완료됐다. 위드라이프 측은 ‘회사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난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공지문을 올렸다. 위드라이프가 선수금으로 받은 상조상품 규모는 지난 2024년 3월 기준 371억 6,000만 원으로 이중 50%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라이프의 경영난을 접한 한 회원은 해약을 문의했으나 원금을 돌려준다는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업 소식에 고소장까지 냈다. 지난 8월 관련 건을 접수한 서울시 또한 1차례 과태료 처분을 냈고,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일 큰 문제는 ‘비상조 상품’에 가입한 고개들이다. ‘비상조 상품’을 판매할 당시 위드라이프는 크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