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 수출기업들, 원산지 규정 요건 대비하세요”
관세청은 2020년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FTA 특혜신청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예정해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도 재무부는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해 심사를 해나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개정된 관세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실질적인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관세법에는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이 신설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 권한,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만약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 중지의 권한까지 부여되어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완전하지 않거나 임의 변경된 경우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다. 관세청은 한국과 인도가 맺은 CEPA를 활용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통관에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줄임말로,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