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Q10)그룹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인터파크커머스’도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지난 8월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현재 인터파크커머스는 에이케이(AK)몰과 인터파크쇼핑의 운영사로, 큐텐그룹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7월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조처 등으로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잠재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방식을 통해 채권자들과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미정산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구상이지만, 난관이 많아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7월 31일 ‘인터파크트리플’은 큐텐(Q10)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와 함께 브랜드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큐텐 산하의 티몬,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정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인터파크’라는 브랜드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따른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야놀자 계열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 2023년 4월 쇼핑과 도서 사업을 분할한 ‘인터파크커머스’를 큐텐에 매각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매각 후에도 브랜드 소유자인 인터파크트리플과 계약을 맺고 인터파크 브랜드를 계속 사용했다. 인터파크트리플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 계약은 ‘인터파크’라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브랜드 사용계약 해지가 통보돼 1개월 이내에 사명을 변경하고 ‘인터파크’라는 모든 표장을 사용 중단, 삭제, 폐기해야 한다. 인터파크트리플은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터파크커머스’와 ‘인터파크트리플’을 혼동하는 사례가 빚어지자 “인터파크트리플과 인터파크커머스는 별개의 회사”라는 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