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 기업가치를 기록했다가 1년만에 3조로 대폭락을 기록한 위워크가 '초비상 경영'을 돌입했다. 기업공개 실패와 '코로나19'로 쌍끌이 위기에 처한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가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미국 위워크는 최근 기존 임차계약 갱신에 따라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임대 정책을 도입하면서 '생존'을 위한 초비상 경영으로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워크에 입주한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위워크와의 사무실 재계약이 잇달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투자로 주목받은 위워크는 IPO 상장 실패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20% 하락했고 임차인들 중 12%가 이탈했다. 기존 입주자들이 입주 공간보다 더우 소규모 공간으로의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폭증하면서 위워크의 위기는 가속화됐다. 이에 위워크는 건물주에게 장기 임대료 인하를 호소하고 사무실 임대료 조정을 부동산 기업인 나이트프랭크가 진행 중이다. IPO의 경우 2019년 1월 에 470억 달러(한화 약 53조 2087억 원)로 인정받던 기업 가치가 1년만에 IPO 무산으로 29억 달러(한화 약 3조 283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 5% 이상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위반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의 행정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증액 한도에 제한을 받고 최대 8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되고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 229개 시-군-구와 함께 벌일 예정으로 전수조사는 매년 반복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의 목표는 임대 의무 기간 보장과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감면을 해주는 대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연 5% 이상 못 올리도록 조치했다. 임대의무기간 4~8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