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UG 약관 시정 권고 ‘임차인 잘못 없는 보증 취소는 잘못’
지난 1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약관이 시정되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해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피해자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됐다. HUG 약관에 따르면 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차인은 HUG의 임대보증금약관에 따라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문제된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귀책 사유만으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