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합니다.” 한국이 지난 9월 27일 태국-베트남 등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귀국할 경우 벌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관용 정책을 발표했다. 기간은 202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참여했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 같은 관용정책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태국-베트남 등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중요한 기회다. 베트남 해외노동국은 “이 기간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근로자는 서류 미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막대한 벌금과 입국 제한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불법 근로자는 최대 2000만원(약 1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미국도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자 여행 관련 권고와 규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블룸버그 통신(Bloomberg L.P.)과 로이터 통신(Reuters)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셀 월렌스키(Rochelle Walensky) 국장은 백악관(White House) 코로나19 대응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경우에 따라 격리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4개 주요 공항에서 특정 국제선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감시 프로그램을 확대 중임을 명시했다. 결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 탑승 전 하루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를 따로 지정해 입국을 금지했지만 10월 8일부터 백신 접종 기준으로 규정을 변경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발 3일 이내의 음성 판정서를 지침한 이들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했다. 하지만 새 규정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출발 3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