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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태국-베트남 불법체류 노동자 자발적 귀국시 사면

11월 30일까지 특별 자진출국기간, 태국 70%-베트남 20% 불법체류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합니다.”

 

한국이 지난 9월 27일 태국-베트남 등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귀국할 경우 벌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관용 정책을 발표했다.

 

기간은 202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참여했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 같은 관용정책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태국-베트남 등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중요한 기회다.

 

베트남 해외노동국은 “이 기간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근로자는 서류 미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막대한 벌금과 입국 제한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불법 근로자는 최대 2000만원(약 1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최대 5년 동안 한국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이 정책은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를 시작한 사람, 불법체류 관련자, 위조 여행 서류 사용자, 범죄자 또는 추방 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게는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한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 2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불법 체류자는 40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중국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베트남과 태국 출신으로, 이들 중 불법 체류 비율이 심각하다. 태국 출신 노동자의 70%가 불법 체류상태다. 베트남 출신 노동자 중 20% 이상이 불법 체류하고 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1만 2,245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베트남 근로자의 26%에 해당한다.

 

올해 초, 해외노동센터는 3,191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에서의 계약 기간 초과로 인해 보증금을 몰수당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2023년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구 수는 약 70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은 2021년 12월 기준 14만 3000여 명, 2022년 12월 기준 14만 7000여 명이었으나, 2024년 9월 현재 기준 14만 2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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