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 9곳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12월 ‘클럽 마약 단속’을 벌여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투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의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다. 교육-취업-결혼 비자 등으로 입국했다. 이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구속한 이들은 수입책 7명, 업소 손님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알선책 도우미 8명, 업주 3명 등이다.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은 모두 66명인데 이중 불법 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MDMA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했다.
이어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했다. 마약 결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모두 10억4000만원 상당이고, 이미 7억 원어치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 현장에서 합성 대마 1.5㎏,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 등 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한편 신원이 확인된 총책 B씨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적색수배 조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