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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관 “태국 임시체류 최대 30일 임시 허가”

코로나19 감안 태국에서 최대 30일 한도에서 임시적으로 체류연장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이 4일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해 태국에서 최대 30일 한도에서 임시적으로 체류연장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태국을 방문 또는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비자에 대해 주태국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을 통해 공지했다.

 

“비자기간 만료 또는 체류기간 만료(무비자의 경우)가 임박하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한국방문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태국에서 최대 30일 한도에서 임시적으로 체류연장을 허가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임시체류허가(temporary stay permit)는 한국 등으로 출국할 필요 없이 태국에서 머물면서 30일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할 수 있다.

 

사례로는 10일 이내 비자가 만료되어 주한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갱신해야하는 한국인이 항공편 결항 등으로 한국출국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허가받을 경우 최대 30일간 태국 체류 가능(30일 뒤 한국 방문하여 비자 갱신 가능)하다.

 

다른 사례로 태국 입국 후 80일째인 관광목적 무비자 한국인이 입국 이후 90일내 출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30일간 추가체류 가능하다.

 

임시체류허가(temporary stay permit) 신청 방법은 한국 입국 등이 곤란한 사유를 인정하는 ① 대사관 확인서를 지참하고, ② 태국 이민국에 태국 내 임시체류연장 허가(30일이내) 신청하면 된다.

 

대사관 확인서 신청은 신청자격: 한국입국이 곤란하여 비자연장, 체류기간연장이 필요한 한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①여권원본 및 사본 ②한국입국이 곤란하거나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함을 입증하는 서류(예: 한 달이내 만료되는 입국확인 스탬프 사본 등)다.

 

 

신청방법은 대사관 영사과 방문 신청(08:30~12:00, 13:30~16:00)하면 된다.

 

​태국 이민국 임시체류연장 허가 신청은 신청방법: 관할 태국 이민국을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 기재 후 제출, 제출서류: ①신청서(TM7,붙임참조) ② 여권사본 ③ 대사관 확인서 ④ 사증용 사진, 신청비용: 태국 이민국에서 정한 소정의 비용 발생을 준비해야 한다.

 

유의사항:은 임시 체류허가 여부 및 구체적 체류가능 기간은 이민국 심사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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