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천공항 해외입국 절차에 대하여 “23일부터 입국 전 검사에 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포함 검사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월 1일부터 총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 PCR 검사는 3일 이내 실시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국자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간소화를 보면 5월 23일부터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한다.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 음성확인서도 인정된다.
[입국 후]는 6월 1일부터 PCR검사 1일 이내를 3일 이내로 조정했다. 6~7일자 자가 신속항원 검사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
만 18세 미만(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기준 개선도 6월 1일부터 바뀐다. [격리의무 면제 접종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 3차 접종자에서 2차 접종후 14일 경과로 바뀐다.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