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공청회를 열고 3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6월 3단계. 11월에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 이어 3번째 사회적 거리두 체계는 4단계로 구성된 초안이었다.
확진자 수가 1500명 대로 늘어나는 대유행 단계 이전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사실상 없앤다는 내용이 골자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자율성을 높이되 사적 모임 금지를 단계별로 차등 적용해 개인 활동 규제는 강화한다.
카페, 술집 등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전국 확진자 수가 약 770명 수준으로 늘어날 때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거리두기 단계 규정 역시 인구 10만 명 당 기준을 적용한다.
인구 10만 명 당 0.7명(전국 363명) 미만은 1단계, 0.7명 이상은 2.단계, 1.5명(전국 778명) 이상이면 권역 중환자실 포화도 70% 이상일 때는 3단계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가 3명(전국 1554명) 이상이고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 포화일 때는 의료체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4단계가 적용된다.
단계와 무관하게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2단계에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4단계 오후 5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결혼식, 장례식 등의 행사도 2단계는 100인, 3단계는 50인으로 제한되지만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만 참여가 가능하다.
9시 이후 영업제한에 대해서 개인 모임을 최소화 해 접촉을 가능한 차단해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을 지속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춘 이후 시민들의 이동량이 전국적으로 폭증함에 따라 “비록 1시간 차이지만 이동량 증가에 따라 감염 확산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9시 영업 제한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