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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4개점 인수 관련 대출 5,800억, 만기 1년 연장 성공

이지스자산운용, 홈플러스 4개 점포 운용 중
4개 점포 담보로 대출 5800억 원 ‘만기 1년 연장’

 

플러스 4개점(영등포점, 금천점, 동수원점, 센텀시티점) 인수 관련 대출 5,800억 원이 만기 1년 연장에 성공했다.

 

대주단으로 참여한 12개 금융기관 중 한 곳이라도 만기연장을 거부하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연장에 성공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이자와 원금 납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핵심 사항이 되고 있다.

 

8월 5일 홈플러스 4개점 점포(영등포점, 금천점, 동수원점, 부산 센텀시티점) 관련 대출 5,800억원의 만기가 1년 연장돼서 2026년 8월 5일 돌아온다.

 

현재 홈플러스 영등포점, 금천점, 동수원점, 센텀시티점을 운용하는 회사는 이지스자산운용이다.

 

이지스KORIF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이하 투자신탁)는 이들 홈플러스 4개점을 매입한 후 임대해서 운용하고 있다.

 

투자신탁은 홈플러스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투자신탁은 그대로 있지만, 지난 2022년 투자컨설팅사 지메이코리아가 이 4개 지점을 9,400억원에 매입해서 수익자는 대부분 변경됐다.

 

투자신탁은 KB국민은행에 이들 점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위탁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로서, 이지스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 투자신탁 재산을 임대·운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8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원금 총 5,800억원 대출을 조달하기로 약정하면서 홈플러스 영등포점, 금천점, 동수원점, 센텀시티점이 담보자산으로 설정했다.

 

트랜치별 대출원금은 ▲트랜치A-1 3640억원 ▲트랜치A-2 2,160억원이며, 대주 간 담보·상환 순위는 동일하다.

 

대출은 지난 2022년 8월 5일에 실행됐으며, 만기는 종전에는 2025년 8월 5일이었다.

 

대출원금은 만기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며, 조기상환도 가능하고, 대출이자는 매 3개월마다 변동금리(양도성예금증서 91일물 수익률에 연동)로 선급하는 조건이다.

 

대주단은 홈플러스 4개 점포 관련 5800억원 대출의 만기 연장 문제를 협의해왔으며, 만기를 1년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는데 이 중 한 곳이라도 만기연장을 거부하면 기한이익상실(EOD)이 돼서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해당 대출은 차환 리스크가 없다는게 중론이다.

 

홈플러스는 4개 점포(영등포점, 금천점, 동수원점, 부산 센텀시티점)의 임대료 인하 협상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가 얼만큼의 인하를 요구하는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매장마다 요구한 인하율도 다른데다 홈플러스 측은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해당 점포 관련 임대료를 납부하는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홈플러스가 임대인과 임대료 협의가 잘 안 돼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임대료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돼서 상환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되며, 임대료 납부가 잘 안 돼서 대출 상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작성하고 채권자들 동의를 받아 확정되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채권소멸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익채권에 비해 상환순위에서 밀린다는 의미다.

 

채권단은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납부할 의지가 있는 게 확실하다면 대주들도 이자 납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만기를 연장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확정하려면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마무리되고 추후 절차를 다 마쳐야 하는데, 절차를 다 완료하기까지 갈 길이 구만리다.

 

홈플러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채무자(홈플러스)는 약 3개월 내 매각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7월 조건부 계약 체결 ▲8~9월 본입찰 및 최고 득점자 선정 ▲9월 말 최종 인수 예정자 확정 ▲10월 17일 회생계획안 제출 ▲11월 초 관계인 집회 등이다.

 

이 계획에 맞춰서 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이 기간은 법률상 기간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도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허가를 해줬다.”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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