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Homplus)가 자사 매장을 보유한 펀드・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측에 임대료 30∼50% 감액을 요구했다.
지난 4월 7일 홈플러스는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모 상품은 개인투자자들이 많아 사회적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번 임대료 삭감 요구는 미납 이후 운용사들에 전달된 첫 번째 입장이다.
홈플러스 점포를 기초자산으로 한 공모펀드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와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등이 있다.
이지스운용은 사모펀드 2개도 운용 중이다.
리츠는 신한리츠운용의 ‘신한서부티엔디리츠’와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제2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 등이 있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상품은 주주 대부분이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비상장 리츠다.
운용사들은 겉으론 내색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임대료 협의가 난항을 거듭해 최악의 경우 폐점까지 갈 경우 사회적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펀드・리츠는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홈플러스가 내는 임대료를 수취해 이자로 납부해왔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입장에서는 사실 응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공모펀드는 이자 납부 재원이 없어지면 기한이익상실(EOD)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