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월 13일부터 1인당 자가검사 키트 5개로 구매 제한
2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1회 구입 수량이 1인당 5개로 제한된다.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판매자는 이날까지 자가검사키트 판매자는 이날까지 입고된 재고물량에 한정해 오는 16일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재공 물량을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판매 가능하며, 오프라인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축소된다. 구매 수량은1명당 1회 5개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수출시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의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