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3,000억 원 규모의 한도대출(Subscription Line Facility), 즉 ‘펀드파이낸싱’의 주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펀드파이낸싱’은 해외 대체투자시장에서는 보편화된 대출이나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에 대한 대출 제한으로 취급이 어려웠다. KB국민은행은 아이엠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설정 및 운용하는 블라인드펀드 ‘아이엠로즈골드 5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RG5’)에 3,000억 원 규모의 펀드파이낸싱을 주선했다. 이번 거래는 2021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국내 최초로 블라인드펀드에 대한 펀드파이낸싱을 주선한 거래다. KB국민은행은 ▲IMM PE의 우수한 운용 능력 및 실적 ▲RG5의 출자자들로서 우량한 신용도를 보유한 국내 연기금 및 금융기관의 출자 능력 ▲국내 대체투자시장의 신사업 분야 선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주선을 완료했다. 강순배 KB국민은행 CIB영업그룹 대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등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최초로 펀드파이낸싱 주선에 성공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이 가진 CIB 역량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1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제한이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 중 일부는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직원들에 대해 내부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다. 39명이 5년 동안 적발된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주식사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은 법안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해당법인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미국에서 시행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해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해 해당법인에 제출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했을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