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에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제도를 정부가 마련한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지난 3월 4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1차 소장 접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자총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1인당 8000만 원을 웃도는 막대한 손실을 봤으므로, 손실이 100% 보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한 내용은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소급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21년 7월 7일자로 정부가 개정한 소상공인법은 손실보상의 근거로 사용됐으나, 소급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덧붙이면서 법 개정일 이전 입었던 손실에 대해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영업자들은 현재까지 이뤄진 손실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며 손실보상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21년 10월부터 2019년 대비 당해년도 동월 일평균 손실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을 기준으로 3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진행했다. 당시 손실보상 비율은 80%였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일정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2월 설 연휴를 전으로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재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 3조원이 확정된 후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일일 확진자수도 1000여 명을 넘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치가 3단계를 초과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안과 경영난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당국은 이에 1월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기존에 계획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2차관은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 이용료 인상에 맞서 대안도 있다." 지난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이용료 인상에 대해 규탄하고 공공 어플리케이션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4월 1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반발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는 배달 시장을 선도하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것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군산 강임준 시장과 연락해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의논하고 배달 산업에 대해 정책적 대응에 대해 예고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도지사는 네티즌들의 입장인, 공공 어플리케이션 개발,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의 운영, 배달기사의 조직화와 보험 도입, 소상공인 보호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심사 요구 등 행정적 대응에 대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