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에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제도를 정부가 마련한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지난 3월 4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1차 소장 접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자총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1인당 8000만 원을 웃도는 막대한 손실을 봤으므로, 손실이 100% 보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한 내용은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소급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21년 7월 7일자로 정부가 개정한 소상공인법은 손실보상의 근거로 사용됐으나, 소급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덧붙이면서 법 개정일 이전 입었던 손실에 대해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영업자들은 현재까지 이뤄진 손실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며 손실보상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21년 10월부터 2019년 대비 당해년도 동월 일평균 손실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을 기준으로 3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진행했다.
당시 손실보상 비율은 8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