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하였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상품권 매입업체는 통상 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은 그 용처 추적이 어려워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일약품(코스피 271980, 대표 성석제)가 ‘타리비드이용액(오플록사신)’에 대한 제조업무정비 1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일약품㈜가 ‘타리비드이용액’의 제조를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이염에 자주 사용되는 항생제인 타리비드이용액을 생산하는 제일약품은 약물의 원료약품 용제의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에 타리비드이용액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타리비드이용액은 오플록사신 성분으로 포도상구균속, 연쇄상구균속, 프로테우스속, 녹농균, 인플루엔자균의 감염증,중이염, 외이염에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