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봉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월세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
2025년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연봉)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1월 20일 국세청은 전・월세 등 거주 형태와 대출 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연말 정산에서도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지난 2024년 연말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지난해년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주담대의 경우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5억 원에서 1억 원 상향됐고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향됐다. 또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갈아 탈 때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금융회사 간에 대환할 경우에만 주담대 이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