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개정안 발의…‘지급결제제도’ 두고 금융당국과 갈등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지급결제 운영・참가 기관을 단독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한은이 단독으로 서면・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급결제제도’란 개인・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현금・카드・계좌이체 등의 지급 수단을 활용해 각종 경제 활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다. 전통적으로는 은행과 카드사가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관이었으나 디지털 금융거래가 급증하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사’) 등이 급격히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을 감시・감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주요국은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권한을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며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