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산용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1,000만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천만 원 희망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저신용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1천만 원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중신용 소상공인이다.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상공인과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는 지역 신보의 보증을 받아 1000만 원 추가 대출을 CD금리+1.7%의 금리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보가 기존에 운영해온 ‘중‧저신용 소상공인 2,000만 원 한도 특례보증’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했던 신청 조건을 삭제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1년 차 면제, 2~5년 차 0.6%의 낮은 보증료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월 17일 기준)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기준 3만7047건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7일 0시를 기준으로 총 29만 8043건의 보증신청을 접수 받고 이중 13만 4401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했고, 9만 6928건에 대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을 브리핑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해 집행되고 수요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이 일부 재단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본에서는 매주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집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식속 집행방안’을 마련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몰린 자금 수요를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