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중기부, 지원금 받은 사업자 대상 1,000만 원 추가 대출 공급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받은 사업자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산용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1,000만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천만 원 희망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저신용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1천만 원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중신용 소상공인이다.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상공인과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는 지역 신보의 보증을 받아 1000만 원 추가 대출을 CD금리+1.7%의 금리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보가 기존에 운영해온 ‘중‧저신용 소상공인 2,000만 원 한도 특례보증’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했던 신청 조건을 삭제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1년 차 면제, 2~5년 차 0.6%의 낮은 보증료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월 17일 기준)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기준 3만7047건, 6,457억 원을 공급했다.

 

‘브리지 보증’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재도전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지난 6월 17일 기준 9,202건, 1,984억 원을 공급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리지 보증’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희망대출 플러스는 오는 7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대출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전금 소급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었다.

포토리뷰